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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요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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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입학자격

    고3 재학생 (예비졸업자)

   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학력자

    전문대 휴학자,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교 졸업자

    병원, 의원 근무자 중 자격증 미취득자

    가정주부 및 일반 남성분

    의무병지원자, 해외취업자

    어린이집 원장님 및 보육교사

    국비지원 대상 : 현재 실업상태인 자로서, 계좌제 카드를 발급 받은 자
    ( 국비혜택 : 200만원 또는 300만원 지원, 훈련지원금 : 매월 최대 40만원 지급 )

  • 교육기간

    이론 740시간, 실습 780시간
    ( 그 중, 400시간 이상을 병원급에서 실습해야 한다. )

    이론교육(2개월)
    - 간호학 전반에 걸친 기초간호학을 이론과 실습교육을 기초로 하는 기본교육과정입니다.

    전문교육(4개월)
    - 기초교육을 기본으로 전문 간호인으로써 갖추어야 할 필요한 부분을 심도있게 배우는 전문교육 과정입니다.

    병원실습(780시간)
    -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필수과정입니다.
    병원급(400시간 이상)과 의원급에서 실무과정을 배우는 실습수업입니다.
    - 단, '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'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마약, 대마,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등은 병원실습교육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국가고시대비 특강 및 문제풀이(2개월)
    - 기초교육과 전문교육에서 배운 과정을 국가고시를 대비해서 2개월간 핵심자료를 압축하여 합격을 위한 시험 준비과정입니다. 시험합격을 위해서 꼭 참석하셔야 하는 필수과정입니다.

  • 결격사유

   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. 단,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병원실습교육 및 자격취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해주십시오.

    • 01. 「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
      다만, 전문의가 간호조무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• 02.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    • 03. 금치산자·한정치산자
    • 04. 의료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    • 05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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